퀘이커교도 이어 침례교단도 참여
조지아주교회 체포가 소송 이끌어
교회에서 이민자 단속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 정부에 교계가 법정 소송을 제기했다. 오바마 정부 당시 교회와 학교 등 민감한 장소나 근처에서의 체포를 제한한 정책을 폐기한 트럼프 정부의 이민 단속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퀘이커교도들은 조지아주 교회에서 한 남성이 교회 앞에서 체포된 사건 이후 메릴랜드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퀘이커교도(a Coalition of Quaker meetings)들은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교회 내에서 이민자 단속 허가한 연방 국토안보부(DH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DHS의 단속 지침이 수정헌법 1조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교분리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4일엔 협동침례교단(CBF)이 퀘이커교도의 소송에 합류했다. CBF는 취약계층의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이민교회가 ICE 요원들에 의해 침해되고 있다며 의장단 만장일치 찬성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CBF의 총괄 코디네이터인 폴 백슬리 목사는 “민감한 지역에서의 ICE 요원의 침탈은 교인들의 삶과 목회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신학 및 정치적 견해 등과 상관없이 우리는 교회와 사역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 진행되어야 한다는 믿음을 수세기 동안 지켜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번 소송 제기는 DHS의 갑작스런 정책 변화를 막고 교인들이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는 우리의 이러한 법적 행위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CBF는 트럼프 정부의 이민 정책 변경 이후 이민사회가 단속에 대한 두려움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두려움은 교회 출석률 감소를 비롯해 무료급식, 홈리스 쉼터 등의 이용자 감소를 불러왔으며 개 교회들이 진행하고 있는 영어수업(ESL) 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달 26일 조지아주 한 교회 앞에서 ICE 요원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온두라스 출신의 난민 신청자인 윌슨 크루즈씨를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체포해 간 사건이 계기가 됐다. 크루즈씨는 5년간 유효한 워크퍼밋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유효기간이 3년가까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은 퀘이커교회 소속인 필라델피아, 뉴잉글랜드, 볼티모어, 뉴욕, 아델피, 리치몬드 종교사회 형제단 연회 등이 제기했으며 CBF와 새크라멘토 시크(Sikh) 템플이 원고로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