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퍼밋기간 3년 남아 있어
재판도없이 구금후 추방가능
오바마 정부 이후 지켜오던 교회나 학교 등 민감한 지역이나 근처에서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 체포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곳곳에서 깨지고 있다. 최근 이민세관단속국(ICE)이 교회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민자를 체포했다는 뉴스까지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CNN은 조지아주 한 교회앞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오던 히스패닉 남성이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ICE 요원들에게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난민 신청자인 윌슨 크루즈(Wilson Roglio Velasquez Cruz)씨는 지난 26일 주일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중 교회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ICE 요원들에게 체포됐다.
온두라스 출신인 크루즈씨는 폭정을 피해 2년전 미국 국경에서 난민 신청을 했고, 이때 ‘이민자 위치추적 발목 모니터’(Immigration GPS ankle monitor)를 받아 착용해왔다.
크루스 씨의 부인인 콜린드레스는 예배중에 전화가 걸려왔고 이민자 GPS 모니터가 울리기 시작했다며 체포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녀는 “교회 안에 있는 데 남편에게 전화가 왔지만 제가 받지말라고 했다”며 “전화를 받지 않자 GPS 모니터가 울리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갑자기 모니터가 울리기 시작해 두려운 마음에 (남편에게) 밖에 나가서 확인해보라고 했다”며 “남편이 나가자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ICE 요원들이 남편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크루즈 씨는 현재 5년간 유효한 워크퍼밋을 소유하고 있고, 채 2년도 지나지 않은 상태였다. 그는 타이어 정비소에서 일해왔으며, 범죄와도 연루된 적도 없었다. 하지만, 그의 가족인 아내와 세 아이들은 이번 체포를 계기로 추방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태다.
피터 타데오 이민 변호사는 “크루즈 씨와 같이 유효한 워크퍼밋을 가지고 있어도 체포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그는 어떠한 범죄와도 연루되지 않았고 신실한 기독교인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크루즈 씨와 같은 케이스는 판사에게 어필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는 격리시설에 수감된 후 추방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현재까지 ICE는 하루에 몇 명 정도의 체포가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발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최근 FBI까지 동원해 하루 1,000여명을 체포했다는 뉴스 보도가 있었다.
미국 내 서류미비자의 수는 약 1,100만명에 달하며, 한인들도 130,000만명 정도가 같은 처지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