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방통위에 사업자등록 취소 촉구…매월 천만명에게 백만원 지급은 불가능
전광훈이 사실상 실소유주로 알려진 퍼스트모바일이 거짓·과장광고로 인한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시민단체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신고했다.
참여연대는 15일(한국시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광훈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퍼스트모바일의 운영사 더피엔엘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방통위에 신고했다.
이들은 △퍼스트모바일이 매월 연금을 준다는 거짓·과장 광고로 가입자를 모으고 있으며 △기존 알뜰폰보다 높은 요금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고 △지난해 4월 4달간 영업정지 처분 기간에도 계속 영업을 했다며 대표 등을 형사 고발해야 하고, 방통위에서 시정명령 등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퍼스트모바일측이 인터넷과 집회를 통해 천만명이 가입하면 월 100만원을 연금으로 지급한다는 거짓·과장 광고를 통해 영업행위를 했다”며 “우리나라 알뜰폰 가입자 전부를 합해도 천만명이 되지 않으며, 매월 천만명에게 백만원을 지급하면 매월 지급액은 10조원에 달해 현실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실상 퍼스트모바일의 실소유주로 의심되는 전광훈 목사는 옥외 집회 연설을 통해 ‘평생연금’ 운운하며 영업행위를 했다”며 “설령 퍼스트모바일이 자신과는 상관없이 가입매니저들이 스스로 만든 것이라 항변하더라도 그 자체가 문제이다”고 언급했다.
또한, ‘전광훈 애국폰’으로 알려진 퍼스트모바일이 주로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알뜰폰을 통해 폭리를 취해왔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전광훈의 알뜰폰은 주로 어르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한 데 그 정책 취지에 맞지 않게 높은 요금으로 폭리를 취했다”며 “일례로 KT 자회사 KTM 모바일에 비해 약 2배에 가까운 요금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알뜰폰은 국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의 요금제를 설정하라는 취지로 설립된 것”이라며 “전광훈 애국폰은 이러한 알뜰폰 정책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전광훈 애국폰’읠 요금제는 크게 다섯 가지로 월정액요금이 각각 2만 9000원, 4만원, 5만9000원, 6만5000원, 7만원이었다. 하지만, KTM모바일의 경우 1만6200원, 2만1400원, 3만3000원, 4만1500원, 4만7600원으로 차이가 컸다.
영업정지 기간 중의 영업행위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퍼스트모바일은 2024년 4월부터 8월까지 타인 명의로 본인 인증을 받는 ‘부정개통’ 사례가 적발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며 “하지만, 퍼스트모바일은 영업정지 기간에도 영업을 강행했으며, 이러한 증거로 당시 진행된 이벤트 게시물을 근거로 제시한다”고 말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신속한 조치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묵인하면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양산할 수 있다”며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지하 않는다면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