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TF 만들어 연방정부에 신고 독려…소외계층의 차별 도구로 전락할 것 주장도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정부 내 ‘반기독교적 편견’ 사례를 보고할 것을 행정명령했다. 하지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에 위반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낙태나 동성애와 같은 소수자나 소외계층들의 권리들이 직장내에서 보호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11일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정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동료들 중 ‘반기독교 편견’을 보인 사례를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즉 직장내에서 기독교에 대한 차별을 보이는 동료가 있다면 정부에 보고하라는 지시다. 

국무부는 태스크포스(Task Force)와의 협업을 통해 지난 바이든 정부 당시 발생한 반기독교적 편견과 관련된 정보를 같은 직장내 직원들의 신고를 통해 그 사례를 수집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직장동료에 대한 보고는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권장한다”며 “이름, 날짜, 장소 등을 포함하여 가능한 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좋다”고 전문은 밝히고 있다.

그는 또, “이와같은 지시를 전 세계 대사관에 발송했다”며 “마찬가지로 국내의 모든 부처에도 공지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백악관에서 기독교 지도자들의 기도를 받고 있다. (사진:유튜브 영상 갈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백악관에서 기독교 지도자들의 기도를 받고 있다. (사진:유튜브 영상 갈무리)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이 종교의 자유에 대한 위원회와 반기독교 편견에 대응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백안관 내 신앙실(faith office)를 설치하겠다고 계획이 시행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낙태 시술을 실시하는 클리닉 앞에서 기도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례가 있다”며 “이번 TF의 임무는 연방 정부 내에서 모든 형태의 반기독교적 공격과 차별을 즉각 중단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는 지난해 7월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대선 연설 중 암살시도에 노출됐던 경험이 신에 대한 믿음을 강화시켰다며 극우계열이 폴라 화이트 목사에게 백악관 내에 신앙사무소도 설치할 것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암살시도 사건이) 내 안에 무엇인가를 바꿨다”며 “지난 수년동안 민주당 등 정치적 상대편들이 종교적 자유를 침해하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해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같은 국무부 내에서도 이러한 지시에 대해 충격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익명을 전제로 한 국무부 관계자는 “정부 내부의 사안이기에 모든 것을 말할 수는 없다”며 “하지만, 이번 지시를 종교적 자유에 반하는 지나친 조치라는 반발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의도가 아무리 좋다해도 이는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한 지시”라며 “직원들 간에 상호 감시 문화를 조장해 공포 분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진보 성향의 종교 자유를 위한 비영리단체인 인터페이스 얼라이언스(Interfaith Alliance)도 해당 행정명령을 즉각 비판하고 나섰다.

인터페이스 얼라이언스는 “이 조치는 겉보기엔 기독교적 편견을 해소하려는 시도로 보일 수 있다”며 “하지만, 실제로는 종교 자유를 좁게 해석해 성소수자 등 소외 계층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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