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보호교회 네트워크 설명회, 서류미비자 권익 보호 지침

최근 강화되는 이민 단속 정책으로 인해 서류미비 이민자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시카고 한인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민자보호교회 네트워크 설명회가 열렸다. 이번 행사에서 하나센터(HANA Center) 소속 이민자 권익 운동가 박혜선 활동가는 실질적인 교육을 통해 서류미비 이민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

“교회는 유일한 피난처가 될 수 있습니다”

박 활동가는 “서류미비자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안과 수치심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며, “그들이 신뢰하고 기대어 설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공간이 바로 교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많은 이들이 신분 문제를 교회 안에서도 말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며, “교회가 먼저 환대와 연대의 메시지를 전하고, 필요한 보호망과 정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된다”고 말했다.

설명회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더욱 강화된 반이민 정책이 논의됐다. 그러나 박 활동가는 “시카고와 일리노이는 이민자 보호에 있어 미국 내에서 가장 강력한 법적 기반을 갖춘 지역 중 하나”라며, 시카고의 웰커밍 시티 조례와 일리노이주의 'TRUST Act'를 소개했다. 이들 조례는 지역 경찰이 연방 이민당국과 이민자의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자 본인이 자신의 권리를 모르거나, 위협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으면 현장에서 쉽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박 활동가는 “권리를 아는 것이 곧 자기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박 활동가는 이민단속 시 사용할 수 있는 세 가지 핵심 문장을 제시했다:

“I will remain silent” – 나는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I want to talk with my attorney” – 나는 변호사와 상담하고 싶습니다.

“Am I free to go?” – 나는 가도 되는 건가요?

이 세 가지 문장은 단속 상황에서 이민자에게 중요한 권리를  소개했다.

박 활동가는 이민 단속이 자주 일어나는 네 가지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각 상황에 맞는 대응법을 제시했다.

가정 방문 시

문을 열지 말고 “판사 서명 영장이 있는가?”를 반드시 물을 것.

영장이 없다면 문을 열지 않고 창문이나 문틈을 통해 확인만.

차량 정지 시

운전자는 면허증을 제시하되, 신분 관련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아도 된다.

침묵을 유지하고 권리 문장을 활용할 것.

직장 내 단속 시

고용주의 허락 없이 이민 당국은 사무실 안쪽으로 들어올 수 없다.

고용주는 “영장 없으면 못 들어온다”는 말을 통해 보호 역할 가능.

공공장소 단속 시

어떤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절대 도망치지 말고, 침묵과 변호사 상담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박 활동가는 신분이 서로 다른 구성원이 함께 사는 'Mixed Status Family(혼합 신분 가족)'의 경우, 반드시 가족 대비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누가 체포될 가능성이 높은지, 자녀 픽업은 누가 맡을지, 여권은 어디에 보관할지, 비상연락망은 어떻게 공유할지를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미비자뿐 아니라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들도 커뮤니티 보호의 일원이 될 수 있다. 박 활동가는 “공공장소에서 이민 단속 장면을 목격하면, 영상으로 기록해 하나센터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하며, “한 사람의 기록이 또 다른 사람을 보호할 수 있다”고 전했다.

긴급 상황 시 연락처 및 자료

전국 이민자 권리 핫라인: 1-844-500-3222

(한국어 및 영어 지원 / 24시간 운영)

박혜선 활동가는 설명회 마지막에서 “많은 분들이 침묵 속에 살아갑니다. 교회와 공동체는 그 침묵을 들을 수 있어야 하며 함께 목소리를 내야한다"며 "한 장의 브로셔, 한 줄의 안내문, 한 번의 따뜻한 대화가 서류미비자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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