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보호교회 네트워크에서 알립니다.
특히 장기 해외 체류 계획이 있는 경우 사전에 장기 체류 허가(I-131)를 신청하고, 미국 내 거주 의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는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정보와 신중한 대응이 필수적이며, 불법적 압박이나 위협을 받을 경우 법적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조언합니다.
(1) I-407은 어떤 양식입니까?
I-407 (Record of Abandonment of Lawful Permanent Resident Status) 은 한마디로 영주권 자진포기 각서입니다.
(2) I-407 을 서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서명을 하는 즉시 영주권이 만료되고 미국에 체류 할 신분이 없어집니다. 대부분 자진 출국 형태로 본국으로 보내집니다.
(3) 최근에 일어난 사례들은 어떤 것 입니까?
사례#1: 지난 2월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 해외에 장기 체류한 영주권자가 세관 및 국경보호국 (CBP) 직원들에게 수시간 동안 구금되어 심문을 받았고 심지어 합법적 거주 지위를 포기하는 I-407양식에 서명하도록 요구받았다고 보도 되었습니다. 구금자들을 대리하는 미국시민자유연맹 (ACLU) 소속 변호사는 "개인에게 합법적 영주권 지위를 포기하거나 입국 신청을 철회하는 양식에 서명하도록 강요"하려는 시도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례#2: 최근 틱톡에 영상을 올린 여성은 영주권자인 조카가 라오스 여행 후 LAX로 돌아오던 중 입국심사 과정에서 제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공항 직원이 영주권 모서리를 잘라내고, “영주권 취득 후 2년 미만인 사람이 해외에 나갔다면 재입국이 불가하다”며 입국을 불허했다는 것 입니다. 위의 공항 직원이 그렇게 말했다면 이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경우에도 I-407에 서명을 하면 일단 추방이나 자진출국을 강요당할 수 있습니다. 사건 담당 호세 오소리오 변호사는 “일부 세관 직원들이 공항 심사 과정에서 I-407 서명을 유도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며, “서명 시 본인 의사로 영주권을 버린 것으로 처리돼, 이후 뒤집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4) 이에 대한 이민국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이민국 관리들은 로스앤젤레스에 구금된 사람들의 수와 아직 구금되어 있을 수 있는 사람의 수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5) 특정 국가 시민들에게만 해당되는 일 입니까?
이번에 일어난 일은 아랍계 국가 시민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어떤 국가 출신이나 어느 공항에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6) 입국시 이런 상황이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까?
의문이 드는 문서나 영어로 이해가 안 되는 서류는 서명을 거부하고 사전에 변호사의 연락처를 소지해서 변호사와 즉시 연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7) 이민국 직원이 영주권을 ‘압수’하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영주권 무효화는 오직 이민국 판사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공항에서 I-407 양식에 서명해버리면, 사실상 영주권 포기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8) 영주권자가 미국 밖에 장기 체류 할 때 주의 할 점은 무엇입니까?
영주권자가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해외에 체류 할 때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할 것을 권합니다. 한번에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거나 6개월 이내라도 자주 나가야 하는 경우는 반드시 장기체류 허가서 I-131을 사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9) 여권과 영주권 외에 어떤 서류들을 지참해야 합니까?
180일 이상 지속적으로 해외에 체류한 경우 공항에서 '미국에 영주 할 의사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추가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세금보고서, 은행구좌, 운전면허증, 보험, 집 또는 아파트 계약서, 미국내 직장, 미국내 가족들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사본등을 지참하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