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권리를 알고 함께 목소리를 내자”

지난 1월 16일, 뉴욕 맨해튼 유니온 신학교에서 종교 지도자, 이민 권익 단체, 법률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대량 추방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뉴욕 종교 협의회, 리버사이드 교회, 유니온 신학교, 유태교 신학교의 공동 주최로 이루어졌다.

뉴욕·뉴저지·시카고 지역 130여 개 한인 교회가 회원으로 참여하는 이민자보호교회네트워크에서는 법률 고문 박동규 변호사가 참석했으며, 연합감리교회에서는 찰스 류 목사가 함께했다.

유니온 신학교의 총장 시린 존스 목사는 환영사에서 “지금 종교 공동체가 대응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다양한 종교 단체가 함께 조직하고 연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프레드릭 데비 부학장은 “힘없는 이들이 국가와 당국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는 현실을 외면하는 것은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실천적 행동을 촉구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뉴욕 성공회 매튜 헤이드 주교, 브롱스 소재 이슬람 사원의 무사 카바 이맘,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망명 온 활동가 아다마 바가 패널로 나섰다.

헤이드 주교는 “다양한 종교 지도자들과 기관이 연대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백인 기독교 국가주의는 혐오와 배척을 기반으로 하지만 진정한 신앙은 배려와 환대를 기반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카바 이맘은 “이민자 혐오와 대량 추방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계기로 다시 시작되었다”며, “두려움을 버리고 신에 의지해 함께 난관을 극복하자”고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아다마 바는 종교 기관이 이민자들에게 제공해 온 피난처와 법적 권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난민과 이주민의 첫 번째 쉼터로서의 역할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뉴욕 시민자유연맹 도나 리버만 사무총장, 뉴욕대 이민법 클리닉 알리나 다스 교수, Make the Road 뉴욕의 헤롤드 솔리스 변호사가 참석해 법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리버만 사무총장은 종교 기관이 이민자 보호 활동 시 법적으로 허용되는 사항과 주의해야 할 점을 설명하며 매뉴얼과 자료를 제공했다. 다스 교수는 “종교 지도자와 신앙 공동체가 이민자와 법률·사회 서비스 단체를 연결함으로써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경험담을 전했다. 솔리스 변호사는 “반이민론자들의 가장 큰 무기는 두려움”이라며, “추방 작전이 법적 절차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으며 헌법과 종교자유 회복법에 따라 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참석자들이 지역별로 모여 네트워킹을 구축하고, 종교·법률 단체 간 연락망을 강화하는 앱에 등록해 정보를 공유했다.

시린 존스 총장은 폐회사에서 “종교 단체들이 이민자들에게 쉼터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살아있는 신앙의 실천”이라며, 앞으로의 어려운 시기에도 연대를 통해 이민자 보호에 앞장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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