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텍사스의 초대형 교회 게이트웨이교회(Gateway Church) 창립자 로버트 프레스턴 모리스(Robert Preston Morris, 64) 목사가 1980년대에 12세 소녀를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다고 텍사스 트리뷴(Texas Tribune)과 AP통신이 10월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오클라호마주 오세이지 카운티(Osage County)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모리스는 ‘아동에 대한 외설 및 부적절 행위’(lewd and indecent acts with a child) 5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합의형량(Plea Agreement) 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징역 10년형을 선고했으며, 그중 첫 6개월은 오세이지 카운티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나머지는 집행유예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오클라호마주 법무장관 젠트너 드러먼드(Gentner Drummond) 는 성명을 통해 “어린이를 성적으로 착취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더욱이 이 사건은 신앙 지도자의 지위와 권위를 이용해 저질러졌다는 점에서 더욱 참담하다. 피해자는 너무 오랜 세월 이 날을 기다려야 했다”고 밝혔다.

법무장관실에 따르면 학대는 1982년, 피해자 신디 클레미셔(Cindy Clemishire) 가 12세이던 시절, 당시 순회전도사였던 모리스가 피해자 가족의 집에 머무는 동안 시작되어 약 4년간 지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55세가 된 피해자 클레미셔는 성명에서 “정의가 마침내 실현됐다. 어린 소녀였던 나를 조종하고 학대한 사람이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고 말하며, “이 이야기가 또 다른 피해자들의 부끄러움을 덜어주고, 용기를 내어 말하도록 돕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녀는 또한 “아동 성학대를 멈추는 유일한 방법은, 사건이 발생하거나 의심될 때 침묵하지 않고 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모리스에게 성범죄자 등록(Sex Offender Registration) 의무를 부과하고, 향후 텍사스 주 당국의 감독을 받도록 명령했다. 또한 피해자에게 배상금(Restitution) 을 지급하고, 수감 및 의료비용 등 모든 경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로버트 모리스는 2000년 텍사스 사우스레이크(Southlake) 에서 게이트웨이교회를 설립했으며, 현재 교회는 신도 약 10만 명 규모의 미국 대표적 초대형 교회(megachurch) 로 성장했다.

그는 과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복음주의 자문위원회(Evangelical Advisory Board) 에 참여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2020년에는 게이트웨이교회 댈러스 캠퍼스에서 트럼프를 초청해 인종 문제와 경제를 주제로 한 대담을 주최하기도 했다.

게이트웨이교회 측은 텍사스 트리뷴의 논평 요청에 대해 “현재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밝혔다.

모리스는 2023년 오클라호마 대배심(Grand Jury)에 의해 기소된 이후, 변호인단과의 합의를 거쳐 이번 유죄 인정에 이르렀다.

드러먼드 법무장관은 성명에서 “이 사건은 단지 한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가 책임과 치유를 다시 고민해야 할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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