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학생이 꼭 알아야하는 비자취소와 학생신분 상실

최근 하버드, UCLA, 스탠퍼드 등 주요 대학을 포함해 미국 전역의 대학에서 유학생들의 비자가 예고 없이 취소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단순 체포만으로도 비자가 취소되고 SEVIS가 종료되며, 추방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 유학생도 예외는 아니다.

얼마 전, 한 한국 유학생이 미국에서 F-1 학생비자를 소지한 상태로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됐다. 아직 형사재판도 시작되지 않았고, 유죄 판결은커녕 기소만 된 상태였다. 

그런데 그에게 날아온 것은 다름 아닌 주한미대사관 영사과 비자취소 당담관의 비자 취소(Visa Revocation) 통보이메일이었다. 그리고 며칠 뒤, 학교의 국제학생 담당자로부터 SEVIS 시스템에서 신분이 종료되었다는 메시지가 왔다.

이 학생은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이다. 하지만 이제 그는 언제 ICE로부터 출석 명령서나 추방 명령이 날아올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다.

심지어는 체포기록이 없는 경우에도 비자조건위반이나 형사기록을 이유로 비자취소 통지를 받은 학생도 발생하고 있다.

“비자 취소”가 곧 “신분 상실”로 이어진다

많은 유학생들이 간과하는 사실이 있다. 비자는 단순히 미국에 입국하기 위한 문서일 뿐이며, 미국에 들어온 이후 체류 신분은 CBP에서 부여한 체류 자격과 학교의 SEVIS 기록에 의해 유지된다는 점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 기본 원칙이 사실상 무시되고 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연방 이민기관들은 공공 안전 위협이라는 명목 아래 형사 기소 전 단계인 체포부터 비자를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SEVIS 종료까지 연계하고 있다. 

학생들이 실제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도 없고, 어떤 경우엔 사건이 아예 기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가 내려지는 황당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단순한 체포가 전부를 뒤흔드는 시대

비자 취소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이번처럼 단지 체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전례가 드물었다. 국무부는 이러한 조치를 “prudential revocation”, 즉 선제적 취소 조치라고 부르며 정당화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무죄 추정 원칙을 무시한 채 이민 신분에 직접 타격을 주는 결정이다.

SEVP(유학생 프로그램 감독 기관)는 정책상 단순 체포만으로는 SEVIS를 종료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지만, 실무에서는 체포 보고가 접수되는 즉시 시스템에서 학생 신분 종료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유학생들은 별다른 절차나 통지 없이 신분을 잃고, 추방 위험에 놓이게 된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먼저, 범죄에 연루되어 체포되어 지문날인을 하면 절대 않된다.

만일 체포가 되었거나 비자취소 통보를 받을 경우는 체포나 비자 취소 사실을 학교의 DSO(유학생 담당자)에게 정직하게 보고하고 상담을 받아야 한다. 학교가 학생의 상황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SEVIS 기록 복원이나 이민국 대응에 협조해줄 경우 향후 절차에서 큰 도움이 된다.

둘째, 학생신분이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SEVIS 상 종료되지 않은 경우는 학교에 계속 다니고, 출석과 성적을 유지하며 신분 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SEVIS가 아직 살아 있다면, 이것이 곧 미국 내 체류 자격을 의미한다.

셋째, 이민 문제와 형사법을 모두 이해하는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한 형사변호사는 사건을 기각시키는 데에는 능할지 몰라도, 그 결과가 이민 신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학생 신분 복원 청원 / Reinstatement과 연반법원 소송제기

만약 SEVIS가 이미 종료된 상태라면, USCIS에 I-539 (신분 복원 청원 / Reinstatement )을 제출하는 것이 다음 단계다. 이 청원은 형사절차를 잘 처리해서 체포가 기소나 유죄로 이어지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학업을 지속할 의사가 있었음을 입증하며, 학교의 협조를 받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SCIS가 이를 기각하거나, ICE가 무리하게 추방 절차를 개시한다면, 학생은 연방법원에 제소하는 길도 고려할 수 있다. 

이민기관의 결정이 자의적이고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연방 행정절차법(APA)이나 헌법상의 Due Process 위반 등을 근거로 법원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출국은 절대 금물, 불법 취업도 피해야

비자가 취소된 상태에서 미국을 떠나게 되면, 다시 입국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기소 여부와 무관하게, 체포 이력이 남아 있는 이상 새 비자를 받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 내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불법취업이나 규정 위반은 더 큰 이민 문제로 번질 수 있다.

더 이상 방심하지 말자

이제 미국 내 유학생 신분은 단순히 학업 성적이나 출석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체포, SNS 상의 정부가 원치 않는 포스팅, 신고, 또는 행정적 실수 하나로 비자 취소와 신분 종료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현실이다.

특히 한국 유학생들은 “나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함을 버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이 체류하고 있는 신분의 조건, 권리, 그리고 위기 발생시 대응법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준비해야 한다.

법은 준비된 자를 보호한다.

최영수 변호사 / <이민자보호교회 네트워크, 법률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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