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김정모 교수 “강경투쟁 불사할 것”, "그리스도 이름 팔아 제 잇속 챙기는 행우" 비판

천안 나사렛대가 오웬스교양대학 김정모 조교수를 석연찮은 이유로 재임용거부를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천안 나사렛대가 오웬스교양대학 김정모 조교수를 석연찮은 이유로 재임용거부를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나사렛성결교단이 운영하는 충남 천안 나사렛대학교(김경수 총장)가 이 학교 조교수에 대해 돌연 재임용을 거부해 해당 교수의 반발을 사고 있다. 재임용을 거부당한 오웬스교양대학 김정모 교수는 학교 측이 인사권을 남용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김정모 교수는 2012년 1월 이 학교 태권도학과 강사로 신규 임용됐고, 이어 2014년 이 학과 조교수로 재임용 받아 재직해 왔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교무처로부터 '재임용거부' 통지를 받았다. 

학교 측은 김 교수가 2021년 11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은 사실을 들며 교원 성실의무·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고 재임용 사유를 밝혔다. 학교 측은 2016년부터 재정난을 겪고 있다는 이유도 함께 들었다. 

그런데 김 교수가 법원으로부터 벌금을 받은 저간의 상황은 깊이 살펴야 한다. 여기엔 이 학과 박명수 부교수, 그리고 학과장 이충영 교수가 함께 등장한다. 

법원 판단에 따라 상황을 재구성하면, 이충영·박명수 교수, 그리고 김정모 교수 등은 2008년 세계스포츠지도자연맹을 설립했다. 이어 2015년과 2016년 사이 태권도학과 수업 중 재활치료 등 마사지 관련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에게 6~8만원의 비용을 내면 연맹 회장 명의의 스포츠마사지사 2급 자격증을 발급받게 해주겠다고 해 학생 93명에게 자격증을 발급했다.

이에 대해 1심인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자격기본법 위반을 인정해 이 교수 벌금 300만원, 박 교수 벌금 200만원, 김 교수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스포츠마사지사 자격은 의료법,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안마사의 직무와 관련되는 분야로 민간자격의 신설이 금지된다"고 재판부는 적시했다. 2심인 대전고법 역시 지난해 11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런데 이렇게 불법 자격증 발급이 알려진 건 바로 김 교수의 내부고발 때문이었다. 김 교수는 지난 22일 기자와 만나 "2014년 조교수 임용 시점부터 이충영 학과장 등은 자격증 발급 업무를 위임했다. 그러나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당하다고 인식했고, 이에 2018년 교육부에 공익제보를 결심했다"고 털어 놓았다. 

공익신고자 ‘재임용거부’, 비리 몸통은? 

나사렛대 오웬스교양대학 김정모 교수는 지난해 말 재임용거부 통지를 받았다. 김 교수는 학교 측이 내부고발과 노조활동을 한 데 따른 보복으로 의심한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나사렛대 오웬스교양대학 김정모 교수는 지난해 말 재임용거부 통지를 받았다. 김 교수는 학교 측이 내부고발과 노조활동을 한 데 따른 보복으로 의심한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학교 측은 김 교수 재임용을 거부하면서 "김 교수의 범죄행위는 결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자격도 증명할 수 없는, 공인되지 않은 자격증을 판매한 것과 다름없다고 할 것이며, 이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논리대로라면 학교 측은 함께 벌금형을 받은 이충영·박명수 교수에 대해서도 동등한 수위의 징계를 가해야 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학교 측은 김 교수에 대해서만 재임용을 거부했을 뿐, 이충영·박명수 교수는 아무런 징계 처분을 받지 않았다. 

김 교수는 "이충영 학과장은 학교 측이 정년을 보장하는 '테뉴어 교수'이고, 박 교수는 부교수 신분이지만 정년을 불과 1년 6개월 앞둔 상태다. 학교 측은 이런 점을 고려해 이들에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현재 김 교수는 상고했고, 대법원은 오는 4월 4일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재판부인 대법원 1부에 “김 교수가 신고한 비인가자격증 불법발급의혹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규정한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중 하나인 ‘자격기본법’ 위반에 해당하고, 따라서 김 교수의 신고행위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정한 공익신고에 해당한다”는 의견서를 냈다. 

김 교수 손들어준 교원소청심사위, 공은 ‘학교’로 

나사렛대 태권도학과 이충영·박명수 교수 등은 2008년 세계스포츠지도자연맹을 설립하고 학생들에게 비인가자격증을 발급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았다. 이 일은 자격증 발급 일을 맡았던 김정모 교수의 제보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 SBS 화면갈무리
나사렛대 태권도학과 이충영·박명수 교수 등은 2008년 세계스포츠지도자연맹을 설립하고 학생들에게 비인가자격증을 발급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았다. 이 일은 자격증 발급 일을 맡았던 김정모 교수의 제보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 SBS 화면갈무리

김 교수는 절차상 하자도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학교 측이 내세운 재임용 거부 사유, 즉 교원이 지켜야 할 교원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 위반 행위가 "사학법이 규정한 '학생교육·학문연구·학생지도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이며, 판단 과정에서 평정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많으므로 적법한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김 교수 측 주장이다. 여기에 재임용 거부 결정 과정에서 아무런 소명 기회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도 들었다. 

이와 관련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7항은 "교원인사위원회가 해당 교원의 재임용 여부를 심의할 때에는 ⓵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⓶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⓷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에서 정하는 사유에 근거해야 하며,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 기간을 정해 해당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해 놓았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20일 김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즉 나사렛대 측이 취한 재임용 거부에 대해 취소처분을 내린 것이다. 

이에 대해 나사렛대 A 교무처장은 오늘(25일) 오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취소처분이 내려졌으니 규정대로라면 1개월 이내 복직시켜야 한다. 다만 통지문은 오는 4월 4일 도달할 예정인데, 취소처분을 내린 이유를 살필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김 교수는 강경투쟁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숨기지 않았다. 김 교수는 그리스도교 신앙을 근본정신으로 강조하는 학교에서 부조리가 만연한데 분노를 숨기지 않았다. 참고로 김 교수는 지난해 11월 한국초교파신학대학원에서 목사 안수도 받았다. 

김 교수는 나사렛대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부조리들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아 제 잇속 챙기는 행위"라고 꾸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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