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총회결의 무효소송 ‘각하’, 명성교회 ‘세습 불패’

서울중앙지법 제47민사부는 22일 오전 동남노회 비대위 소속 안대환 목사가 예장통합 이순창 총회장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가 낸 소를 각하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서울중앙지법 제47민사부는 22일 오전 동남노회 비대위 소속 안대환 목사가 예장통합 이순창 총회장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가 낸 소를 각하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사회법원을 통해 명성교회 세습 불법성을 확인하려는 시도가 번번이 막히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47민사부(이오영 부장판사)는 22일 오전(한국시간) '서울동남노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아래 동남노회 비대위) 소속 안대환 목사가 예장통합 이순창 총회장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가 낸 소를 각하했다. 

안 목사는 명성교회 세습을 용인한 ‘명성교회 수습안’에 대해 무효임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각하는 요건이 맞지 않아 법원이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한 것을 말한다. 

안 목사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안 목사는 재판부 판단 직후 “재판부가 무슨 취지로 각하 판단을 내렸는지는 따져보고자 한다. 꼭 항소해 다시 한 번 법원 판단을 구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법원은 2년 전에도 비슷한 판단을 내렸었다. 지난 2021년 10월 통합총회바로세우기행동연대(아래 행동연대)도 명성교회 수습안을 결의한 총회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냈지만, 중앙지법 민사2부는 각하 처분을 내렸다. 

또 명성교회평신도연합회 정태윤 집사가 명성교회를 상대로 낸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 소송도 1심에선 승소했지만 2심인 서울고법 제16민사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원심을 뒤짚고 명성교회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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