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차 부장판사·기업인간 사적 모임 폭로, 명성 편들기 판결 재점화

명성교회 편들기 판결로 원성을 샀던 차문호 부장판사가 기업인과 사적 모임을 가졌다는 언론보도가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 KBS뉴스9 화면갈무리
명성교회 편들기 판결로 원성을 샀던 차문호 부장판사가 기업인과 사적 모임을 가졌다는 언론보도가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 KBS뉴스9 화면갈무리

명성교회 편들기 판결로 원성을 샀던 차문호 부장판사가 기업인과 사적 모임을 가졌다는 언론보도가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명성교회 2심 판결도 재주목 받는 모양새다. 

한국시간 8일 KBS뉴스9은 고위공직자와 기업인이 가진 부적절한 모임에 대해 보도했다. “기업 관련 재판을 담당하던 서울고등법원 차문호 부장판사가 업계 관계자를 여러 차례 만나 접대를 받은 정황이 확인됐다”고 KBS뉴스9은 전했다. 

해당 보도를 요약하면, 2020년 1년 남짓 기간에 차 부장판사와 기업들이 일곱 차례 만찬·골프 등 사적 모임을 가졌다. 그런데 이 중 여섯 번은 차 부장판사가 서울고법 민사16부에서 각종 기업 관련 재판을 담당하던 시기였다. 

기업 사건을 재판하는 부장판사가 기업인들과 골프 모임을 가졌다는 정황은 일반인의 상식에선 ‘직무연관성을 떠나 있을 수 없다’, ‘혹시 접대 받은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여지가 없지 않다. 

하승수 변호사도 KBS뉴스9과의 인터뷰에서 “법관은 공정성이나 청렴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고액의 식사나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 법관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교롭게도 차문호 부장판사는 명성교회 평신도연합회 정태윤 집사가 명성교회를 상대로 낸 김하나 목사 지위부존재 확인 소송 2심 부장판사였다. 

차 부장판사가 부장판사인 서울고법 민사16부는 지난해 10월 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던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짚었다. 

당시 재판부는 “명성교회 수습안은 이에 반하는 재판국 결정 등 없이 총회 의결로 그대로 채택됐기 때문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고 적시해, 명성교회 수습안의 효력을 인정했다. 

이뿐만 아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전임목사 은퇴 후 다른 위임목사가 청빙됐거나 장기간 경과하면 전임 목사의 영향력이 없다고 상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는 명성교회와 세습찬성측이 내세운 세습정당화 논리를 그대로 인정한 셈이다. 

이 같은 재판결과를 두고 교단 안팎에선 재판부가 법리 판단과 별개로 명성교회 세습을 옹호하는 주장을 수용해 교단 헌법의 가치마저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그랬던 차 부장판사가 기업인과의 사적 모임을 가장 빈번히 가진 장본인으로 다시 등장한 것이다. 이를 두고 벌써부터 차 부장판사가 명성교회 소송에서도 접대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노골적 ‘명성 편들기 판결’과 로비, 상관관계 눈길 쏠려

서울고법 제16민사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정태윤 집사가 낸 명성교회를 상대로 낸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인 정 집사는 사법부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서울고법 제16민사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정태윤 집사가 낸 명성교회를 상대로 낸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인 정 집사는 사법부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사실 차 부장판사의 부적절한 만남 정황은 사모펀드와 안마의자 제조기업간 경영권 분쟁의 와중에서 불거져 나왔다. 차 부장판사의 이름이 나왔다고 해서 곧장 명성교회 측으로부터 로비를 받았다고 단정해 의심할 수는 없다. 

다만,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다시금 깊어졌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앞서도 언급했듯, 차 부장판사는 명성교회 세습의 정당성을 두고 교단 안에서도 내부 논의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세습정당화 논리를 그대로 답습했다. (관련기사)

차 부장판사가 담당한 이 사건 판결은 대법원에서 심리도 하지 않고 그대로 확정판결이 이뤄졌고, 명성교회 측은 이제 세습에 이제 아무 거리낌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 와중에 차 부장판사가 자신이 사건을 맡은 기업인과 사적 모임을 가졌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으니, 명성교회 사건에도 자연스럽게 접대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이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사건 원고였던 정태윤 집사는 10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몇몇 법조인에게 1심과 2심 판결에 대해 자문을 구했는데 모두 ‘명성교회 편들기’란 의견을 줬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법조인 자문을 받고 차 부장판사가 혹시 명성교회 소송 담당하는 쪽으로부터 로비를 받은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일었다. 이번에 차 부장판사가 기업인과 사적 모임을 가졌다는 언론보도를 보니, 이 같은 의심이 더 굳어졌다”는 심경을 전했다. 

정 집사는 이어 “2014년 재정담당 장로가 숨진 뒤로, 명성교회 비자금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당시 교회가 이렇게 엄청난 돈을 쌓아 놓고 있을 줄 누가 알았을까? 역시 차 부장판사가 기업인과 만찬과 골프를 가졌다는 사실이 알려질 줄 누가 알았을까? 이번 일이 앞으로 감춰진 비밀들이 드러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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