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청년, 담임, 청년부 목사 등 소송
교회측은 원고 주장 사실 아님 주장 

뉴저지장로교회 전경 [사진:교회 홈페이지]
뉴저지장로교회 전경 [사진:교회 홈페이지]

뉴저지장로교회가 교인과의 소송에 합의를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합의금 지급을 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뉴저지장로교회(담임 김도완 목사)는 지난 2020년 7월 교회 청년부 소속 A씨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A씨는 담임인 김도완 목사와 청년부 담당인 노재균 목사, 그리고 청년부 성가대 지휘자와 뉴저지 장로교회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당시 원고측은 ▶성차별, ▶장애인식 차별, ▶나이와 인식장애 차별을 조장하고 방조, ▶적대적 작업 환경, ▶감정적 고통의 의도적 부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측은 “A씨는 3년간 교회 피아니스트로서 일했으며, 그 기간 동안 악성 루머와 모욕 등을 당했다. 이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면증, 탈모 등으로 고통받았고 결국 유서를 남기고 자살 시도를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잠시 한국으로 돌아간 이후 교회측은 치료비 보상, 지급하지 못한 사례비 지급, 의사 검진후 문제 없으면 복직 시킨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소송 사유를 적시했다. 

결국, 2020년 7월 A씨는 담임과 청년부 목사, 성가대 지휘자와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 시작전인 지난 7월 5일 판사 중재하에 상호 변호사가 합의에 이르렀다. 

뉴저지법원은 변호사 합의 내용에 따라 손해보상에 따른 합의금 150,000달러와, 소송 관련 비용 2,150달러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법원은 “원고 A씨에게 피고 뉴저지장로교회, 피고인 노재균과 김도완 목사에 반하여 공동 및 개별적인 승소 판결을 내리고, 150,000달러와 이 청구와 관련하여 발생한 변호사 수수료 및 비용 2,150달러를 합하여 152,150달러를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교회측 ‘원고 주장은 사실 무근’

하지만, 교회 담임인 김도완 목사는 합의는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김 목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교회가 잘못이 있어 합의를 한 것이 아니다. 판사의 중재하에 재판이 계속했을 때 들어갈 추가 비용과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오는 교회의 피로감 등을 고려해 합의에 이른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소장에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했다. 

김 목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교회는 원고측이 주장한 모든 차별이나 소문, 적대적 환경 조성 등을 조장 또는 방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합의금이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교회측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합의금과 관련해 상대측 변호사가 교회 계좌에 차압(Lien)을 걸어놓은 상태이며, 조만간 집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목사는 “재직회를 통해 합의금 지급을 결정하려 했지만, 교회내 합의금 지급을 반대하는 일부 교인들로인해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며 “교회나 당회는 합의금을 빨리 처리해 마무리 짓기를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저지장로교회는 해외한인장로회(KPCA) 소속으로 1972년 설립했으며, 뉴저지 오클랜드와 팰리세이즈팍에 각각 예배당을 두고 있다. 김도완 목사는 나성영락교회 청년부 담당목사였으며, 2009년 김창길 목사 후임으로 뉴저지장로교회 7대 담임목사로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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