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즈검찰청, 뉴욕한인봉사센터에서 워크숍 진행

KCS에서 퀸즈검찰청 주최로 이민자 대상 범죄 유형 및 예방을 위한 워크숍이 진행됐다. ⓒ<뉴스 M> 유영

플러싱 159가에 있는 한인봉사센터(KCS)에서 퀸즈검찰청 주최로 이민자 대상 범죄 유형 및 예방을 위한 워크숍이 4일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퀸즈검찰청 이민 부서 디렉터 카르멘시타 구티에레즈 검사와 데이비드 챙 시니어 검사, 명재 이 검사, 최근 퀸즈검찰청에 임명된 예나 권 검사 등 한인 검사들이 참여해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퀸즈검찰청 이민자 전담 부서는 뉴욕시에서 이민자가 가장 많은 퀸즈에 담당 부서가 꼭 필요하다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로 지난해 1월 신설됐다. 

실제 퀸즈 지역 등 이민자가 많은 곳에서는 여러 범죄가 많이 일어난다. 이민자들은 법과 문화, 상황 등을 잘 모른다는 사실과 피해를 입어도 신고하지 못 한다고 여겨져 쉽게 범죄 대상으로 노출된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반영한 이민법 관련 범죄와 부동산 취득과 임대, 노동, 가정 폭력 등이 다뤄졌다. 검사들은 이러한 범죄를 당하면 꼭 검찰청에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분과 언어에 상관없이 피해 사실과 관련해 법률 상당을 지원하며, 기소로 이어지면 보상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먼저 구티에레즈 수석 검사는 이민법 상담을 빌미로 사기 치는 이들과 관련해 실제 사례를 들며 설명했다. 이민자가 많은 지역에서는 그린카드로 불리는 영주권이나 여러 체류 신분 문제를 두고 사기 범죄를 벌이는 이들이 가장 다양하게 존재한다. 특히 가장 뻔해 보이는 일로 가장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는다. 쿠티에레즈 수석 검사는 영주권 취득을 돕겠다는 변호사나 변호사를 사칭한 사람의 접근을 조심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변호사인데, 영주권을 해주겠다고 접근하는 이들이 있다. 가령 영주권 취득하는 과정에 1만 5000달러를 받는데, 본인 상황이 어려워 8000불에 해주겠다는 식으로 접근한다. 그런데 공식적인 변호사 사무실이 아닌 카페나 다른 장소에서 만나자고 하면 의심할 필요가 있다.

반드시 계약서를 써야 한다. 돈을 내면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계약을 진행하기 앞서 경력과 학위 등을 확인하라. 큰일을 맡기는 것인데, 이런 것은 절대 무리한 부탁이 아니다.”

퀸즈검찰청 이민 부서 디렉터 카르멘시타 구티에레즈 검사 ⓒ<뉴스 M> 유영

이민법을 두고 법률자문을 받거나 영주권을 진행한다면 꼭 뉴욕주 변호사를 통할 필요는 없다. 실제 이민법은 주법이 아닌 연방법이기 때문에 변호사 협회 등에 등록된 변호사라면 누구나 법률자문을 해 줄 수 있다. 이명재 검사는 이 사안을 두고 이렇게 강조했다.

“그러니 뉴욕주 변호사가 아니라도 반드시 믿을만한 사람을 찾는 게 중요하다.”

다음으로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주거 관련 사기 범죄가 많이 일어난다. 구티에레즈 수석 검사는 길거리에 전단을 붙여 싼 수수료를 받고 좋은 집을 소개해 준다고 광고하는 사람들을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라이센스가 없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는 것이다. 이들의 특징도 카페 등에서 보자고 하며, 어떤 집이든 600달러 정도의 수수료로 거래할 수 있다는 등 일반적 브로커보다 싼 가격에 진행한다. 그는 “이런 사람들을 믿고 돈을 건네주면, 몇 집 돌다 보면 사람 살 집을 보여주지 않는다. 그럼 이후부터 연락이 안 된다. 전화번호만 있다고 그냥 만나서 돈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영어가 부족한 이들을 위해 한인 통역사가 함께했다. ⓒ<뉴스 M> 유영

최근에는 노인 아파트로 들어가게 도와준다는 내용으로도 사기 범죄가 일어난다. 실제 신청하고 5~10년을 기다려야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 몇천 달러 뇌물을 주면 1년 안에 입주할 수 있다고 접근하는 방식이다. 데이비드 챙 검사는 뇌물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 이렇게 해서 들어가지 못할 뿐 아니라, 뇌물을 주기 위해 건넨 돈이 불법이라 보호받을 수 없다. 이러한 사간을 받아들면 참 곤란하다”고 했다.

워크숍에서 다뤄진 마지막 주제는 가정 폭력 문제였다. 실제 이민 가정에서 일어나는 가정 폭력은 심각한 수준이다. 구티에레즈 검사는 가정에서의 폭력 문제와 성폭행 등 심각한 범죄를 당하고 참고 있는 여성이 많다고 했다. 이들이 참는 이유는 “주로 신고하면 이민국에서 추방 통보가 온다는 잘못된 두려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절대 그러한 일은 없다며, 다음과 같은 사례를 들었다. 

“에콰도르에서 온 부부가 있었다. 남편의 가정 폭력은 살인죄가 적용될 정도로 폭행 정도가 심각했다. 아내는 살기 위해 아이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도망가야 할 상황이었다. 그래서 신고하고 돌아갔다. 남편은 검찰에서 조사받았다. 재판이 열렸고, 남편은 아내와 아이들이 돌아오지 못할 것으로 여겼다.

하지만 여성과 아이들은 합법적으로 돌아왔고, 증언을 할 수 있었다. 남편은 결국 12년 형을 받았다. 가정 폭력에 신분 문제로 인한 불이익이 없다. 분리해서 보아야 한다. 신분과 언어에 상관없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퀸즈 지방 검찰청의 역할이 바로 이런 것이다.” 

퀸즈에 사는 이민자라면 언제든 범죄와 관련한 내용을 핫라인 718-286-6690로 상담할 수 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언제든 연락 가능하다. 이메일 문의는 OIA@queensda.org로 하면 된다. 한인봉사센터로 연락해도 여러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날 행사에는 한인 20여 명이 참석했다. ⓒ<뉴스 M> 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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